[르포]출발 5분도 안돼 갓길운행 오토바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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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출발 5분도 안돼 갓길운행 오토바이 적발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7.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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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경찰청 암행순찰차가 22일 옛 홍명고등학교 입구 삼거리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 아래 원 안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 발견후 LED 판에 켜진 ‘암행’ 문구.
“경찰입니다. ○○○○번 오토바이, 신호가 바뀌면 ○○주유소 앞에 정차하십시오.”

‘도로 위의 저승사라’로 불리는 암행순찰차가 울산에 떴다. 기존에는 고속도로에서만 운행됐지만 과속이나 난폭운전 등을 줄이는 효과가 입증되면서 지역 일반도로로 확대된 것이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으로 교통법규를 어기던 운전자들은 암행순찰차 경찰관의 눈을 피하지 못했다.

본보 취재진이 울산에서 첫 시범 운행되는 암행순찰차(제네시스 G70)에 올라탄 시각은 22일 오후 1시13분께. 경찰 문양 없이 일반 제네시스 차량과 똑같은 색상의 암행순찰차 운전대를 잡은 울주경찰서 교통안전계 4팀 홍진석 경위는 경찰서에서 출발한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사이렌을 울리며 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정차를 지시했다. 동시에 ‘암행’과 ‘경찰’이 번갈아 나오도록 차량 앞·뒤 유리에 부착된 LED 판을 켰다.

해당 운전자는 ‘차가 밀린다는 이유’로 도로 갓쪽 안전지대로 달리다 적발됐다. 암행순찰차에 동승하고 있던 고건호 경사는 안전지대 지시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5점을 부여했다.

다시 순찰차에 올라탄지 얼마되지 않아 차량 접촉사고 2건을 목격한 암행순찰차량은 사고 차량이 안전하게 갓길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울주군 온산읍 방면으로 향했다.

14번 국도를 달리던 홍 경위가 갑자기 사이렌을 울리며 액셀레이터를 깊게 밟았다. 옛 홍명고등학교 입구 삼거리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적색 신호를 지키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한 것이다. 혹시 모를 사고 위험도 있기에 긴장감도 일부 감지됐다. 암행순찰차는 금새 따라 붙었다. 승합차량 운전자는 갓길에 정차한 뒤 “교대시간에 늦어 신호위반을 했다”고 순순히 인정했다.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여됐다. 홍 경위와 고 경사는 “암행순찰차가 시내 도로를 달린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야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경찰청은 난폭·얌체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지난 15일 암행순찰차를 도입했다. 관내 가장 많은 국도가 있는 울주군이 첫 시범운영지로 선정됐다.

불과 일주일만에 난폭운전 4건, 신호위반 31건, 중앙선 침범 19건, 지정차로 위반 3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3건, 기타 2건 등 62건을 적발했다. 일주일간 운행거리만 거의 2000㎞에 달한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에선 암행순찰차가 운행되기 이전인 올해 상반기(1월1일~6월30일)에만 난폭운전 141건, 신호위반 7474건, 중앙선 침범 1249건, 지정차로 위반 492건, 끼어들기 141건 등이 적발됐다.

울산경찰청은 교통법규 준수 효과를 낼 수 있는 암행순찰차를 지역 5개 구·군에서 시범 운행하고 효과를 분석한 뒤 전담팀 구성, 차량 확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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