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 대상은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4개 노동조합(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울산광역시교육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울산교육청지부, 울산광역시교육청기술직공무원 노동조합)이 구성한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연대회의’로 단일화했다. 2015년 단일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6년 만에 4개의 공무원노동조합 연대회의와 첫 교섭이다.
노조는 지난 5월27일 ‘2021년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하고, 7월14일 울산광역시교육청과 울산광역시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연대회의는 단체교섭 절차와 방법 등을 합의했다.
노사는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조합원들의 업무경감, 조합원에 대한 예우, 근무 여건 개선, 후생복리 등 처우개선, 지위 향상, 교육구성원 간 갈등 방지와 교육 발전을 위한 145개조 507개항에 대한 교섭을 진행한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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