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무회의서 2차추경안 34조9천억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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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무회의서 2차추경안 34조9천억 의결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1.07.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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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 배정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새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포함한 3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정부에 넘겼다.

김 총리는 회의에서 “모두가 힘들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분들의 희생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계부처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한시라도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달라. 특히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 집행을 서둘러달라”고 했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확대된 국민지원금에 대해선 “더이상의 논란은 바람직하지 않다. 코로나로 지쳐있는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체 추경규모는 정부안의 33조원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34조9000억원으로,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기금재원 및 기정예산 감액으로 마련된다. 이에 따라 적자국채 추가발행은 피하게 됐다. 정부안에 포함된 2조원의 국채상환 계획도 변동 없이 진행된다. 국민지원금 예산은 11조원이다. 정부안의 ‘소득하위 80%’ 지급기준을 유지하되 1인 및 맞벌이 가구의 지급 기준선을 높여 전체 국민의 88%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1인당 10만원씩 추가로 받는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의 사업소득 감소분 보전에 1조300억원이, 경영위기업종 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에 4조2200억원이 배정됐다. 또 백신구매·접종·개발지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확대, 의료인력 활동비 지원, 격리·확진자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 백신·방역 보강을 위해 4조9000억원이 책정됐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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