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디딤돌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완료, 가구원(신청인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구직급여 미수급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에게 1인당 창작준비금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당초보다 9000명이 증가한 규모다. 이번달 2차 추경 확보를 통해 지원 대상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신청은 오는 8월4일까지 창작준비금시스템(www.kawfartist.net)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다.
수혜자는 소득인정액에 따른 배점제로 선정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가운데 소득이 적은 순부터 지원하는 것이다. 다만 원로예술인(만 70세 이상)과 장애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한다.
최종 지원대상은 10월 초에 확정된다. 홍영진기자 thinpizz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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