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울산 남구의원 발의, 의용소방대 지원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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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룡 울산 남구의원 발의, 의용소방대 지원조례안 통과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1.07.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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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 안대룡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진압·구조·구급 등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립된 남구 관내 의용소방대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또 복지건설위원회 이장걸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조례안’도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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