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관련 행정조직 강화 조례 제·개정 필요”
상태바
“노동 관련 행정조직 강화 조례 제·개정 필요”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1.07.30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진보당 울산시당은 29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진보당 울산시당은 29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시 예산에는 노동자가 없다”면서 “행정조직강화, 조례 제개정, 예산확대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규제를 풀어주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4차 산업혁명 대비에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도 그로 인한 노동자의 해고와 고용불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호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기업을 위한 연구용역은 있지만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건강권을 지키는 연구용역은 보이지 않는다. 내년에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비정규직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 노동인권보호와 근로감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조사관제를 도입해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산단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조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