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울산시당은 29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시 예산에는 노동자가 없다”면서 “행정조직강화, 조례 제개정, 예산확대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규제를 풀어주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4차 산업혁명 대비에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도 그로 인한 노동자의 해고와 고용불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호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면서 “기업을 위한 연구용역은 있지만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건강권을 지키는 연구용역은 보이지 않는다. 내년에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비정규직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 노동인권보호와 근로감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조사관제를 도입해 취약계층의 노동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산단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지원을 위한 조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