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법 개정’ 8월국회 뇌관 부상
상태바
‘언론법 개정’ 8월국회 뇌관 부상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1.08.02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달 1일부터 100일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가운데 ‘가짜뉴스’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8월 국회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이 야당과 언론단체 등의 강력 저지에도 불구하고 8월 국회 통과를 전방위로 추진하려는 배경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데다, 이번 정기국회가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마지막 정기국회라는 현실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재 여당 소속 의원이 맡고 있는 국회 문체위원장 자리는 오는 25일께 국민의힘에 넘겨지게 된다. 여권이 그 이전 법안처리에 가속도를 붙이는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언론 탄압’이라며 총력저지에 나서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조만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연일 입법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당내 대권주자들도 언론법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며 힘을 싣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론전으로 맞서고 있다. 의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표결에서 여당의 강행 처리를 막아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상임위 개최에 응하지 않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여당의 법안 처리를 막을 수가 없다. 법 개정의 부당함을 지속해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언론법 개정을 ‘독재’라고 하는 등 야당 대권 주자들도 속속 대여 공세에 합류하고 있다. 김두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