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신종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의 연장 필요성을 검토한 뒤 ‘울산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추가 지원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차에 걸쳐 988건, 89억3000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임대료 감면 연장 시행으로 약 26억원의 추가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컨벤션,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공유재산을 빌려 예식장, 식당, 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다. 사업장 폐쇄·휴업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하고, 사용한 경우에는 50%를 인하한다.
시는 또 공유재산 임대료 1년 이내 납부 유예, 연체료 50% 경감, 분납 횟수 2회 확대 등의 지원도 시행한다. 시는 공유재산 임차 계약을 체결한 시 및 구·군 재산관리부서에서 접수해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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