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하반기 공유재산 임대료 5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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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반기 공유재산 임대료 50% 인하
  • 이춘봉
  • 승인 2021.08.0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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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하반기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시는 신종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의 연장 필요성을 검토한 뒤 ‘울산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6개월 추가 지원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3차에 걸쳐 988건, 89억3000만원을 지원했다.

시는 임대료 감면 연장 시행으로 약 26억원의 추가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컨벤션,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공유재산을 빌려 예식장, 식당, 매점 등을 운영 중인 임차인이다. 사업장 폐쇄·휴업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만큼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면제하고, 사용한 경우에는 50%를 인하한다.

시는 또 공유재산 임대료 1년 이내 납부 유예, 연체료 50% 경감, 분납 횟수 2회 확대 등의 지원도 시행한다. 시는 공유재산 임차 계약을 체결한 시 및 구·군 재산관리부서에서 접수해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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