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정보통신망법 등에 기사 삭제·반박 규정이 있어 별다른 실익이 없는데도 새 조항(징벌적 손해배상)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드러내놓고 언론을 검열·통제하겠다는 의도”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법이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문체위 소위 회의조차 민주당은 공개하지 않은 채 군사 작전하듯 법안을 처리했다. 떳떳하지 못하고 숨길 게 많았기 때문이다. 독재정권이 캄캄한 밀실에서 못된 짓 하던 모습과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법안 개정을 주도한 여권의 이상직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500억원대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알고 보니 이 의원의 주장이야말로 진짜 가짜뉴스였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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