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 침해, 언론중재법 개정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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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 침해, 언론중재법 개정 철회해야”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1.08.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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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울산언론인클럽(회장 김진영)이 3일 반대 입장을 냈다.

울산언론인클럽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종사자들의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에 편승하려는 악법”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의 권리 강화보다 정치·자본권력에 언론 봉쇄도구로 변질된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울산언론인클럽은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지난 몇 달 동안 언론자유를 위축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왔다”면서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처리 절차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또 울산언론인클럽은 “이 개정안은 잘못된 보도로 인한 시민 피해 보상을 강화한다는 명분이지만, 언론의 자유와 권력 감시 기능에 족쇄를 채우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했다.

울산언론인클럽은 “한국기자협회가 제기한 개정안의 독소 조항에 대해 적극 동의한다”며 개정안의 독소조항으로 △언론 입막음 도구로 활용될 열람 차단 청구표시 조항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서 고의와 중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 조항이 확대된 점 △정치인, 공직자, 대기업에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법적 근거 만들어 준 점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울산언론인클럽은 “여당은 제대로 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모든 원내 정당, 언론 현업단체, 학계 및 노동계가 참여하는 공론장을 마련하고 여기서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새로운 입법 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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