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일직성 근무’는 방학 및 휴업일 중 학생 교육활동이 아닌 경우 일률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학생들을 직접 교육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근무하는 것은 일직성 근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방학 중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시교육청은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해 국민여론 및 학교현장 의견 수렴을 진행했고, 의견 수렴결과와 부서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교섭 전 추가 검토 협의를 운영하며 단체교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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