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서 의원실에 따르면 청년친화헌정대상은 2018년부터 대학교수, CEO, 변호사, 언론인 등 전문가와 청년위원 100여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평가해 주는 상이다.
서범수 의원은 ‘스토킹 처벌법 대표발의’를 통해 데이트 폭력 등 청년층의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앞장섰다.
또한 지방의회 공직후보자 추천시 청년후보를 의무적으로 공천하는 공직선거법을 대표발의해 청년들의 정치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당내 청년자치기구의 방향과 현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서범수 의원은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 청년들의 의견을 자양분 삼아 청년을 위한, 청년들에 의한 청년정책을 만들겠다”며 “이번 소통대상은 앞으로 청년들을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소통하라는 청년들의 준엄한 명령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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