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표 2023년부터 실거래가로 변경
상태바
취득세 과표 2023년부터 실거래가로 변경
  • 이춘봉
  • 승인 2021.08.11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이 현재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에서 2023년부터 실거래가로 바뀐다.

임대사업자와 위기지역내 사업전환 중소기업, 항공·운송업자 등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은 내년부터 3년, 생애 최초 취득 주택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2년간 연장된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추가로 10%p 추가로 감면해준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5개 지방세입 관계 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세입 과세제도 합리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지원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우선 취득세 부과 시 과세대상의 실질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과세표준(과표)을 실제 취득한 가격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한 액수(신고가액)나 시가표준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상취득 시 과표를 ‘사실상 취득가격’(실제 거래가액)으로, 무상취득 시에는 시장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다만 이는 취득가격 자료 시스템 구축과 변경 과표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이나 공장으로 사용하는 무허가·불법 이용 토지는 합산과세로 전환해 세율을 올린다.

현재는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는 주택세율(0.1~0.4%)을, 불법 공장 부속토지에는 분리과세(0.2%)를 적용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종합합산 과세해 0.2%~0.5%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안은 또한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세부담 상한율을 상향 조정해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150%를 적용하고, 2년 미만 단기 보유 토지 거래 때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소득세율도 2%p 올리도록 했다.



◇위기지역 내 사업전환 중기 감면 연장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과 생애최초 취득 주택, 서민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연장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생애최초 취득 주택의 취득세 감면(1억5000만원 이하 100%, 1억5000만~3억원 50% 감면)은 2년을, 임대주택(면적에 따라 취득세 50~100%, 재산세 25~100% 감면)과 서민주택(취득세 100% 감면) 세제 혜택은 3년 연장한다.

아울러 생애최초 취득 주택의 판단 기준은 현재 ‘1가구’에서 ‘본인 및 배우자’로 바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도 3년 연장한다.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감염병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포인트 추가로 감면한다.

또 신종코로나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항공기·버스·택시·국제선박 등 항공·운송업 관련 지방세 감면과, 위기지역(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 대상 지방세 감면도 3년 연장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도 계속 감면해준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년 말까지 1년간, 전기·수소차는 2024년까지 3년간 혜택을 연장한다.

이 밖에 신종코로나 같은 감염병이나 화재·재해 등으로 심각한 손실을 본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주민청구가 있으면 조례에 따라 읍면동별 주민세 세율을 1만5000원 안에서 달리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오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춘봉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