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따르면 촬영은 환자의 요청이 있을 때 녹음 없이 하고, 열람은 수사·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뒀다.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더라도 향후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야 한다.
법안 공포 후 시행까진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그동안 의사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의료행위의 위축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해왔던 의협에서는 즉각 반대 성명을 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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