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군인복무기본법 상 군인의 신고의무에는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상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군에서 성범죄 피해를 입은 군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반복 발생하는 등 3자 신고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이 의원실은 전했다.
이채익 의원은 군인의 신고의무에 성희롱을 추가하고 성희롱, 성폭력, 가혹행위 등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현재 군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매뉴얼에서 다루고 있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법률로 상향 적용하는 것도 추가해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도 기대된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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