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연좌(농지법 위반 혐의)’ 국힘 윤희숙, 의원직 사퇴·대선경선 포기 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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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연좌(농지법 위반 혐의)’ 국힘 윤희숙, 의원직 사퇴·대선경선 포기 강수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1.08.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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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의혹 조사와 관련해 전격적으로 의원직과 대선경선 후보 사퇴 카드를 던지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희숙 의원은 권익위 조사 결과 부친이 산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24일 밤부터 이어진 지도부의 만류도 통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치게 돼 송구하다”며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는 소망으로 2016년 농지를 취득했으나 어머님 건강이 갑자기 악화하는 바람에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했다”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독립관계로 살아온 지 30년이 지난 아버님을 엮은 무리수가 야당 의원의 평판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나. 권익위의 끼워 맞추기 조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 의원은 “이번 대선의 최대 화두는 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와 내로남불 행태”라며 “그 최전선에서 싸워온 제가 정권교체 명분을 희화화할 빌미를 제공해 대선 전투의 중요한 축을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대선경선 중단 사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이 사퇴선언과 함께 이날 국회에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퇴안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준석 대표 등이 강하게 만류하고 있지만, 당사자가 철회하지 않으면 국회에서는 이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 사직서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의 허가로 처리된다.

국회는 오는 31일에 8월 임시회가 끝나면 다음 달 1일부터 100일간의 정기국회에 들어간다. 국회의장이 이 기간에 윤 의원 사퇴안을 본회의에 부의하면 표결 처리된다.

사퇴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무기명 투표로 이 중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결국 당 소속 의원만 171명인 더불어민주당이 키를 쥔 셈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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