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 9월6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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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1인당 25만원) 9월6일부터 신청 접수
  • 이춘봉
  • 승인 2021.08.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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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9월6일부터 시작된다. 국민 88%가 지급 대상에 오른 가운데 소득 수준이 높은 울산시민은 82.1%만 지급을 받게 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30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를 9월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별 소득하위 80%에 맞벌이와 1인 가구 우대기준을 적용해 선정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의 고액 자산가와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제외한다. 전 국민의 88%가 지급 대상이다. 소득 수준이 높은 울산은 전국 평균을 밑도는 82.1%인 92만5822명이 지원을 받게 됐다.

지급 대상 확인은 이날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결과를 받을 수 있다. 9월6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체크카드사 누리집과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서도 조회할 수 있다.

시행 첫 1주일은 요일제를 적용해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별로 조회가 가능하다.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 화요일은 2와 7인 방식이다.

지급 대상 여부와 가구원 수 등에 대한 이의 신청은 6일부터 11월12일까지 국민신문고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울산페이 △선불카드 △카카오페이 등으로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은 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1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선불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3일부터 창구를 운영한다.

모든 지급 수단별 신청은 대상 여부 확인과 마찬가지로 첫 1주일간은 요일제로 운영한다.

지급은 신청일 다음 날인 만큼 출생연도 끝자리가 1이나 6인 대상자가 6일 온라인 신청을 할 경우 7일 지원금을 받게 된다.

동거가족이 없고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제도’도 운영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자를 개별 방문해 본인 확인, 서류 작성 등 절차를 거친 뒤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신청은 가구별이 아닌 대상자 개별로 진행된다. 미성년자 등은 대리 신청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사용처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을 제외한 울산지역 내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등 울산페이 가맹점과 소상공인 업체 등이다.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말까지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신종코로나 장기화로 지친 시민들에게 위로가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상 시민들은 빠짐없이 신청해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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