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1인가구 고립·고독사 예방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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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 1인가구 고립·고독사 예방 조례 추진
  • 정세홍
  • 승인 2021.09.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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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의회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한다.

5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안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에는 구청장이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고독사 예방을 위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성을 분석,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지원대상은 1인 가구 중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적·신체적 건강 이상으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1인 가구 중 건강·경제상태, 사회적 접촉빈도가 취약한 사람, 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을 통해 발굴된 위험자 등이다.

중구는 1인가구가 3만1691가구로 전체의 34%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29%, 만 40~64세 중장년층은 48%, 만 20~39세 청년층은 23%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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