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증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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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오토바이 고속도로 진입 증가 지적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1.09.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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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성민(울산중구·사진) 의원
현행법상 고속도로 내에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통행은 금지되어 있지만, 배달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최근 5년간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박성민(울산중구·사진)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고속도로 오토바이 진입 및 신고 건수가 총 1만493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 3000대의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서 불법 질주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2694건, 2017년 3041건, 2018년 2805건, 2019년 3128건, 2020년 3268건으로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노선별로는 경기 성남 판교 분기점을 기종점으로 서울과 하남·구리·남양주·의정부, 인천 등을 순환하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진입이 4926건(33%)으로 가장 많았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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