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골목상권 살리기, ‘적극행정’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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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골목상권 살리기, ‘적극행정’이 답이다
  • 경상일보
  • 승인 2021.09.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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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왜 우리 동네 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힘든가요?” “다른 시장들은 시설이 많이 좋아졌는데 우리 동네 시장은 언제 좋아지나요?”

필자가 구민 여러분께 약속했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울산 남구 구석구석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다. 마음 같아서는 많은 예산을 써서 상권을 살리는 데 지원하고 싶지만, 예산은 늘 한정돼 있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를 사용하려면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겉보기엔 다 똑같은 시장이지만 시장은 전통시장과 미등록 시장, 두 종류로 구별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지원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미등록 시장으로 남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특히 무엇보다 큰 불편은 미등록 시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할 수 없어 이곳을 이용하는 손님도, 상인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상권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 남구에서도 지난 1993년 문을 연 무거현대시장과 올해 첫 발을 내딛은 수암회수산시장이 그랬다. 두 곳 모두 법령이 정한 전통시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다. 이 두곳은 추석을 앞두고 울산 최초의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남구는 미등록 시장에 대한 상권 활성화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던 중 개정된 관계 법령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올해 ‘울산광역시 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무거현대시장과 수암회수산시장을 각각 울산 남구 1호·2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덕분에 이제 두 시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졌고, 국비를 지원받는 정부 공모를 신청할 자격도 갖추게 됐다. 그리고 상인교육, 경영컨설팅 등 경영혁신 사업과 노후시설 개보수 등 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발맞춰 우리 구는 소상공인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앞으로 지역 상권을 더 면밀히 분석해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을 비롯한 다양한 상권 활성화 정책을 준비 중이다.

상권 활성화에는 이러한 정책적 지원뿐 아니라 따뜻한 정(情)도 더해졌다. 문성욱 무거동 바르게살기위원장이 무거현대시장 시설 개선을 위해 500만원 상당의 천막을 기증하는 등 지역 주민들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골목상권 살리기에 힘을 보탰다.

만약 우리가 관계 법령을 핑계삼아 ‘미등록 시장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생각에 머물렀다면 골목형 상점가는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골목상권 살리기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와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공감 행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필자는 지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구청 직원들과 함께 무거현대시장을 찾아 온누리상품권으로 추석장을 봤다. 모처럼 시장 상인들의 얼굴에 피어난 웃음을 마주하면서 구민의 입장에서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적극행정과 구민공감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했다.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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