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에 따르면 A씨는 울산시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7~2018년께 B씨로부터 사적 모임 식대 휴가비 회식비 등으로 1600여만원을 받았다. B기술원 직원 2명은 단장·실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정부 지원 사업 선정을 대가로 C씨로부터 유흥주점 접대 숙박비 현금 등 2000여만원과 1200여만원 상당을 각각 받았다. 연구원인 또 다른 직원 1명도 숙박비 등을 받았다. 기술원 직원 3명은 정부지원 사업의 실무를 총괄 또는 담당했고, C씨는 이들의 도움으로 정부지원금 약 6400만원을 받았다. 오래 전부터 환경관련 공직사회에 만연해 있던 먹이사슬이 습관처럼 되풀이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환경부 특별사법경찰이 ‘울산 산업단지 대기측정 기록부 조작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이 오간 정황을 확인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울산 산업단지 대기측정 기록부 조작 의혹’은 대기업을 포함한 5곳이 법적기준치 이상의 유해물질을 배출하고도 수치를 조작하거나 측정조차 하지 않은 채 허위성적서를 발행해온 것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이번에 뇌물수수로 기소된 이들이 산업단지의 대기측정 기록부 조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속속들이 밝혀내야 할 것이다.
환경 개선은 온 국민적 과제다. 특히 기업들에 의한 대기환경오염은 시민들의 삶의 질과 직접 연관되는 울산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수질이나 토양과 달리 대기오염은 현장이 쉽게 사라지는 속성 때문에 단속이 어려워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와 전문가들에 의한 단속 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공직자와 기술원, 업체가 한통속이 돼 뇌물을 주고받고 있었다니 울산지역 대기환경 개선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더구나 2015년 3월 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자리를 잡으면서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높아가고 있다고 믿고 있는 시민들을 아연하게 하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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