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휴게공간의 음식점들이 사라지게 됐다. 애초에 지역특산물 판매 용도로 허가됐으나 조리 음식을 판매하며 공익을 해쳤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울산지법은 가지산 도립공원에서 음식물을 만들어 팔던 상인 A씨 등 14명이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계고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상인들은 울주군이 자진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낸 것이 가혹한데다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것이 울주군의 입장이다.
25년여 동안이나 묵인해왔던 음식 판매가 새삼 문제가 된 것은 지난해 시작된 내부 소유권 분쟁 때문이다. 상인들 간의 분쟁으로 인해 울주군에 민원이 접수되자 울주군은 도로점용허가와는 달리 조리음식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들어 자진철거명령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철거를 통해 민원의 싹을 자르는 간단한 방법이 가능해졌다. 과연 철거만이 능사일까.
산속에 자리한 위험하고 비위생적인 무허가 음식점과는 달리 주차공간까지 확보돼 있는 도로변 음식점들이다. 1994년 노점상을 없애는 대신 양성화를 위해 만든 지역특산물판매장이 자연스럽게 음식점으로 바뀐 것이므로 환경훼손이나 위생상의 문제점은 별로 없다. 가지산을 오르는 등산객이나 울산~밀양을 오가는 운전자들에게는 휴식과 추억을 제공해온 친근한 공간이다. 음식점 앞에 주차공간도 별도로 있어서 도로소통에도 지장이 없다.
울주군은 영남알프스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다. 관광자원화에 먹거리는 필수다. 산 중턱에 새로운 휴게소를 만들기 위해 수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등산객들에게 이미 친숙한 휴게공간은 굳이 없애버려야 하는 것일까. 획일주의, 편의주의 행정은 아닌지 되짚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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