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 제3기 세무경영 최고위과정]“전문가에게 주기적으로 검진 받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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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제3기 세무경영 최고위과정]“전문가에게 주기적으로 검진 받길”
  • 권지혜
  • 승인 2021.10.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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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CK아트홀에서 열린 경상일보 제3기 세무경영 최고위과정 제8강에서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이사가 ‘2021년 개정세법 주요내용과 부동산 관련 절세전략’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세법은 시도 때도 없이 바뀌므로 전문가에게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합니다. 또한 세무사마다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3명의 전문가를 만나봐야 합니다.”

지난 12일 울산 남구 CK아트홀에서 열린 제3기 세무경영 최고위과정 제8강에서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이사는 ‘2021년 개정세법 주요내용과 부동산 관련 절세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안 이사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과 여기서 발생하는 과세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같은 부동산이라도 양도세가 다르게 책정될 수 있다며 1세대 1주택 재건축 주택을 양도한 김 이사와 이 부장의 사례를 제시했다. 김 이사는 2005년 3월 아파트를 6억원에 산 후 2018년 2월 26억에 양도, 8000만원의 양도세가 부과했다. 반면 2005년 7월 6억5000만원에 아파트를 취득한 이 부장은 2018년 6월 27억에 양도함, 8억원의 양도세가 발생했다.

안 이사는 “김 이사와 이 부장의 차이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했는지에 있다”면서 “매매계약서는 신중하게 작성해야하며,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증과세 대상여부를 확인하라”고 강조했다.

또 2020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고가주택은 반드시 2년 이상 거주하며, 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은 법인으로 승인 받은 후 양도, 상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약정 등 현명한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를 위해 명의를 빌리거나 위장 전입·이혼·세대분리는 하지말아야하며, 6월1일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포함) 기준일이기에 이날은 피하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안 이사는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 오피스텔의 경우 실제 용도 확인, 재개발 재건축 지역 부동산 처분시기 확인, 증여 받은 자산의 처분시기 확인, 무허가 주택 확인 등 사전에 검토할 사항들에 대해 조언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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