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국 첫 디지털포용조례 시행, 실효성에 방점 찍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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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국 첫 디지털포용조례 시행, 실효성에 방점 찍어야
  • 정명숙 기자
  • 승인 2021.10.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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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처음으로 울산시가 ‘디지털포용조례’를 제정했다. 기존 ‘울산시 정보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으로 28일 공포·시행한다.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은 국민 모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디지털 기술발전을 활용하고 그 혜택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 정보취약계층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가 있었음에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보취약계층은 여전히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했던 것으로 미뤄 새로운 조례 제정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격차 수준을 좁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디지털 기술이 매우 급진적으로 발달하면서 디지털 포용에 대한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환경에서 갖가지 대책들이 디지털로 공급되는 사회시스템으로 가파르게 전환되자 이에 적응하지 못한 소외계층이 발생, 양극화 현상도 빚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디지털 역량이 곧 생활의 질이기도 하고 안전의 질이기도 한 세상이 돼버린 것이다.

도시의 디지털 포용성 향상이 절실한 시점에 울산시가 전국 처음으로 디지털 포용 조례를 제정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다. 문제는 조례가 담고 내용이 얼마나 현장성과 효율성이 있느냐이다. 조례는 디지털포용위원회 구성, 민간의 정책 참여, 디지털 활용 역량강화 활동의 촉진, 지능정보서비스 접근과 이용 보장 등을 담고 있다. 디지털 포용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지능정보서비스 접근과 이용환경 보장 등을 위해 2년 마다 실태조사도 해야 한다. 이 같은 조례만으로 피부로 느끼는 변화가 일어날지 장담하기 어렵다.

2019년 OECD가 ‘Going Digital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로 가능한 혜택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균등하게 누리기 위한 디지털 통합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면서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방식의 디지털 포용정책을 내놓았다. 영국의 경우 지역 도서관을 거점으로 광범위한 디지털 활용 교육을 시행하며, 취약대상 및 미래 세대들에게 초점을 맞춘 교육 지원도 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디지털 포용자원 지도를 만들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디지털포용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디지털 역량 교육, 환경 구축, 활용 분야 확장, 법·제도 기반 조성 등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1년여가 지난 지금도 변화를 체감하기는 어렵다. 울산시도 디지털 포용의 모범도시가 되려면 위원회 구성이나 기본계획 수립 등과 같은 형식적인 제도 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도와 교육 등에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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