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사각지대 사유지 농로 차량사고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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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 사유지 농로 차량사고 빈번
  • 김정휘
  • 승인 2021.11.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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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중구 성안동 일원 수로를 끼고 있는 농로가 안전시설물이나 가로등이 없어 전복위험에 노출돼 있다.
울산지역 농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정비 불량에 따른 예견된 사고인데, 농로에 대한 안전 시설물 설치 규정이 없고, 사유지에 조성되는 농로의 특성상 지자체가 정비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기도 어려워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찾은 중구 혁신도시 뒤편 약사동의 한 농로. 도로 폭이 5m 남짓해 교행이 쉽지 않고, 경사도가 가파른데다 중간중간 바위 등 장애물도 있었다. 농로 옆은 낭떠러지에다 주위에 수로까지 있지만 가드레일과 가로등 등 안전 시설물은 찾아볼 수 없었다.

농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도로 정비 관련 민원을 잇따라 제기했지만 별다른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근에 거주하는 김모(62)씨는 “농작물을 운반할 때 트럭이 꼭 드나들어야 하는데 도로가 좁아 차량이 긁히는 등 자잘한 사고가 잦다”며 “교행이 어려운데 반대편에서 차가 마주오면 난감한 경우가 벌어진다”고 말했다.

울산에서는 지난 1일 울주군 반천현대아파트 인근 농로에서 차량이 도랑으로 빠지는 사고가, 지난달 19일에는 북구 중산동 농로에서 차량이 전복돼 운전자와 동승자 4명이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이처럼 농로에서 사고가 잇따르지만 일반 공공도로와 달리 안전 시설물 설치에 대한 기준이 없어 토지 소유주의 동의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대부분 사유지에 설치되기 때문에 농로를 조성했더라도 토지 소유주의 요청이 있으면 철거해야 하는 등 유지 관리도 어렵다. 주민들이 임의로 농로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 지자체의 현황 파악도 어렵다.

울주군 관계자는 “국유지에 설치된 농로라면 가드레일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지만 사유지에 시설물을 설치하면 지주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철거해야 해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지주의 동의를 얻어 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휘기자 wjdgnl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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