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박상진의사 서훈 상향, 상훈법 개정외 새 공적 발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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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박상진의사 서훈 상향, 상훈법 개정외 새 공적 발굴 중요
  • 정명숙 기자
  • 승인 2021.11.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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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이채익(울산 남구갑·국민의힘) 의원이 상훈법(賞勳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울산 출신으로 무장독립운동단체인 광복회의 총사령을 지낸 박상진 의사의 건국훈장 서훈 등급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상훈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훈 변경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지난 2017년부터 상훈법상 서훈 등급 변경관련 조항 개정안만 7건이나 국회에 제출됐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상훈 변경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임을 모르지 않는 이채익 문체위원장이 직접 서훈 변경을 가능하게 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를 했다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된다. 이의원은 “과거 서훈 심사 때 부족했던 자료로 낮은 서훈을 받은 분들에 대한 서훈 상향은 국민적 열망”이라며 “개정안 통과로 박상진 의사와 같은 분들의 업적과 성과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3등급 독립장인 박상진 의사 서훈 등급을 1등급 대한민국장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울산시민들의 한결같은 여망이다. 이상헌(울산 북구·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18년 같은 취지의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정당이 다른 울산 출신의 두 의원이 의기투합하면 상임위 통과는 어렵지 않을 수도 있으나 법제사법위 통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게다가 상훈법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2019년 12월 일부개정돼 2020년 3월부터 개정법안이 시행되고 있다.

현행 상훈법은 서훈의 추천·확정 및 취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서훈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현행법상 서훈의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건국 이후 서훈 변경이 이뤄진 경우는 유관순 열사와 여운형 선생 2명뿐이다. 2019년 서훈이 변경된 유관순 열사의 경우에도 서훈 변경이 아니라 ‘국내뿐 아니라 세계인의 비폭력 저항 운동에 기여한 바가 크다’라는 추가공적을 인정받아 기존 훈장과 별개로 1등급인 대한민국장을 추가서훈했다.

그렇다면 상훈법 개정 추진과는 별개로 박상진 의사의 추가공적 발굴이 더 현실적이고 시급하다. 서명운동, 책 발간·공연물 제작 등 문화적 활동을 통한 홍보, 상훈법 개정과 더불어 추가서훈 발굴을 위한 본격적인 학술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을 동원해 1963년 서훈 당시 인정된 공적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심사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추가공적을 찾아내 새로 서훈등급을 받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이다. 올해는 박상진 의사 순국 100주년이다. 58년 동안 잘못돼 있는 공적, 올해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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