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발이익 환원기금 조례안·공공병원 예타면제 법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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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개발이익 환원기금 조례안·공공병원 예타면제 법안 ‘주목’
  • 정명숙 기자
  • 승인 2021.11.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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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의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는 조례제정이 울산시의회에서 추진되는 한편, 울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울산시의회가 추진 중인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국회에서 추진 중인 공공병원 신증축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한다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울산시의회의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경기도의 ‘대장동 사태’와 같이 특정인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안도영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의원 22명 가운데 17명이 참여했다. 울산시 울주군 KTX울산역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복합특화단지 개발사업이 특정 기업에 과도한 이익을 안겨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추진되는 조례안이어서 내용과 현실성에 관심을 쏠릴 수밖에 없다.

이 조례안의 골자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개발이익시민환원기금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기금으로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에 재투자해 시민들에게 환원한다는 취지다. 개발이익은 공공이 주도한 개발사업의 결과로 조성된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총수익에서 총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이라고 명시돼 있다. 문제는 총수익과 총사업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환원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수년에 걸친 개발사업을 객관적으로 검증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성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이지만 개발이익의 환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출 필요는 있다. 조례를 제정한 다음 운용방안을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국회에서는 공공병원 신증축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한다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울산시가 정부에 요청한 공공의료원 설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공익적 성격의 공공병원은 수익성이 낮아 경제성을 주로 평가하는 예타 제도에는 맞지 않으므로 공공병원 설립의 경우 예타 제외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행 국가재정법으로는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넘으면서 300억원 이상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은 모두 예타 대상이다.

울산은 전국에서 공공의료 비율이 가장 낮은 도시로서 정부에 공공의료원 설립을 요청해놓고 있으나 예타를 실시할 경우 통과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울산의 경우 예타면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울산의료원 건립에 한발 다가서게 된다. 법안통과에 울산지역 국회의원들도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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