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역은 비교적 타 지역에 비해서 낮은 노령화지수를 보이나 고령화 속도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급격한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노인의 질병 발생 위험 증가와 함께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게 돼 노인의 건강한 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적인 보호장치로 보건복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인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식품 섭취량이 낮고, 대부분의 영양소 섭취가 부족한 편이다. 또한 고령화로 인한 신체적, 생리적 노화는 섭취한 영양소의 체내 이용률 저하로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한 노년기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알맞은 식습관 관리와 적절한 영양공급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많은 노인이 급식을 제공받는 노인복지시설 10곳 중 8곳에는 전문 영양사 없이 급식이 제공되고 있다. 영양사의 급식 관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 급식의 영양공급이 부적절할 수 있으며, 조리를 담당하는 조리 종사자의 위생 지식과 위생관리 실천 수준이 낮아 식중독 사고와 같은 부실 급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영양 문제에 취약한 어린이의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는 지역 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여 어린이 급식소의 영양, 위생 및 안전관리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다.
반면, 어린이와 마찬가지로 영양 문제에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급식이 제공되는 소규모 급식 시설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 방안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 소규모 급식소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신규 설치에 들어가는 필요한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절약하고자 지역 내에 운영 중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 대상 급식과 노인복지시설의 급식은 기관의 종류가 다르고 관련 법안이 다르다. 또한 노인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질환에 따라 질환 관리를 위한 식단제공이 필요하므로 좀 더 전문화된 영양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 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하여 기존의 시설 인프라 등을 활용하더라도 노인을 대상으로 전문 영양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과 예산 지원이 요구된다.
급격한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울산에도 노인과 같은 영양 취약계층을 위한 소규모 급식소에 전문 영양사의 지도 감독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전국 7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전면 시행되는데 울산은 아직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울산과학대학교는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3곳(동구, 북구, 남구)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울산대학교에서 2곳(중구, 울주군)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 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인력 여건 및 시설 인프라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회복지시설의 특징에 적합한 급식의 질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을 위해 울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해본다.
노인·장애인과 같이 영양 취약계층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제공은 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여전히 소규모 급식 시설의 부실 급식 사고에 대한 문제점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이에 지역 내 소규모 급식소에 대한 영양 및 위생·안전관리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통하여 사회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영양이 충분히 고려된 급식 제공으로 건강한 울산이 되기를 바란다.
최수경 울산과학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