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발전의 계기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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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발전의 계기 삼아야
  • 정명숙 기자
  • 승인 2021.12.1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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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의회에 인사권을 부여하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내년 1월13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회는 14일 울산시가 제출한 울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울산시의회도 의장이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권을 갖게 된다.

이로 인해 울산시의회 사무처도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인력이 65명에서 77명으로 확대된다. 4급 1명과 5급 2명을 포함한 12명이 증가하는 것이다. 홍보담당관(4급)이 신설되면서 2담당관제에서 3담당관제로 직제도 달라진다. 미디어콘텐츠담당, 정책지원담당도 새로 생긴다. 울산시의회 의장이 의회에서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도 있게 된다.

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그동안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공무원 인사권을 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었다.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인 점을 감안하면 자치단체장이 임면권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모순이다. 이같은 불합리성을 인정하면서도 지방의회의 역할이나 의원들의 역량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인사권 독립을 미루어왔던 것이다. 이제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30년이다. 인사권 독립이 의회 기능 강화와 지방분권 확대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30년 울산시의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분명 수준 향상과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역 내 중대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건의안과 결의안만 보더라도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초대 시의회 3건(결의 2, 건의 1), 2대 6건(결의 3, 건의 3), 3대 8건(결의 6, 건의 2), 4대 4건(결의 3, 건의 1), 5대 16건(결의 13, 건의 3), 6대 47건(결의 43, 건의 4)으로 점점 증가해왔고 현재 7대 시의회에서는 54건으로 크게 늘었다. 의원들의 노력과 자질 향상의 반증이라고 볼 수 있다.

인사권 독립이 갖고 있는 문제점도 없지 않다. 기존 공무원들이 승진 기회, 업무의 한계 등을 이유로 의회 인사 발령을 꺼리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특히 젊고 유능한 직원들의 외면으로 인재 영입에 애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시의회 의장이나 의원들의 정실인사에 따른 부작용도 예견되고 있다. 인사 적체 해소와 인재 영입, 정실인사 제어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마련하지 않으면 30년 만에 찾은 인사권이 오히려 의회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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