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땅·집값은 오르고, 세금은 불어나고…삶이 팍팍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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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땅·집값은 오르고, 세금은 불어나고…삶이 팍팍해진다
  • 이재명 기자
  • 승인 2021.12.23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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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전국적으로 토지·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보유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토지·주택의 공시가격은 건강보험료 인상을 유발해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집이든 땅이든 가격이 오르면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나마 최근 당정이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실수요자들의 부담 증가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보유세나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조금은 다행스럽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울산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가 내년에 7.76% 오른다. 2019년 이후 4년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내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로, 올해(10.35%)보다 0.19%p 내렸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서울이 11.21%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경기·제주 각 9.85% 순이다. 가장 적게 오른 지역은 인천(7.44%)이며, 이어 울산(7.76%)이다.

울산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2016년 10.74%까지 치솟았다가 2017년 6.78%, 2018년 8.22%, 2019년 5.40%, 2020년 1.76%로 오름폭이 크게 둔화됐다. 그런데 올해 7.51%로 오름폭을 키우더니 내년에는 7%대를 기록했다. 2년 연속 오름폭이 커지면서 땅값 인상 체감도는 어느 지역 보다 높다. 일부에서는 시세 보다 공시지가 인상률이 더 높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많은 시민들은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많아졌다며 항의하고 있다.

이처럼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은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적용에 따라 땅값 상승률 이상으로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과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추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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