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2022년 법원에서는 무엇이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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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2022년 법원에서는 무엇이 달라질까
  • 경상일보
  • 승인 2022.01.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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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권 민가율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대법원장은 2022년 신년사에서 가장 먼저 영상재판의 활성화를 언급했다. 영상재판은 당사자나 증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비디오 등 중계장치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진술을 하고 신문을 받는 재판기일 진행방식을 말한다. 울산과 광주에 사는 두 사람 혹은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직접 법원에 가지 않고 재판을 받는 것이 그만큼 편리해지는 것이다. 민사소송의 증인이 영상을 통해 증언을 할 수 있는 제도는 2016년 9월30일부터 만들어져 있었는데, 지난해에는 증인신문뿐만 아니라 민사재판의 거의 모든 재판기일을 영상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이 개정됐고, 또 형사소송법도 구속청문절차, 공판준비절차, 증인신문절차를 영상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올해부터는 그런 영상재판절차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올해부터 형사재판절차에서도 전자소송을 도입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사소송에서는 진작에 전자소송제도가 생겨서, 각종 서류를 제출하거나 송달받을 때, 인터넷을 통해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송달받는 것이 가능하다. 처음에는 번잡하기도 했으나 익숙해지고 나니 그렇게 편리할 수가 없다. 그런 전자소송제도를 올해부터 형사재판에서도 시도한다는 것이다.

신년사는 두 번째로 1심재판의 충실과 신속을 강조했다. 법원이 충실한 재판을 강조하는 것은 금방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충실한 재판을 강조하다 보면, 재판의 지연을 초래하기 쉽다. 그리하여 충실과 신속은 서로 충돌하는 면이 있다. 충실한 재판도 좋지만, 재판이 너무 지연되어 버리면, 승소하더라도 시기를 놓쳐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재판진행 기간 동안 계속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재판의 신속도 충실한 재판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다.

최근 들어 울산지방법원이나 울산가정법원의 사건처리 역시 예전에 비해 많이 늦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제기 후 1심판결까지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많고, 이혼사건의 경우에도 1년을 넘기는 것이 허다하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법원은 사건처리 지연을 방지하고자 집중심리제도를 마련해 한 두 번의 변론에서 집중적인 심리를 하고 즉시 사건을 종결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매우 강조했다. 그런데 요즘은 신속한 재판을 독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없어진 듯하다.

당사자들 사이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불만사항이 재판의 지연이라는 점을 법원은 다시 한 번 주목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법원장이 당사자의 주장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면서도 “늦지 않게 정의를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적절한 지적이다.

올해부터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도 확 바뀌게 된다. 예컨대, 피고인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자백했고, 검사는 그런 자백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해 놓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법정에 와서는 자백을 부정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예전에는 법원이 유죄판결을 할 때,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도 유죄의 증거의 하나로 사용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피고인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그 내용을 부인하면 그것은 더 이상 증거가 될 수 없게 됐다. 이런 변화는 검경수사권 조정 당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이미 만들어져 있었는데,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그 외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민법의 상속편의 유류분제도에 대한 위헌심판도 그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 매우 궁금하다. 유류분제도는 돌아가신 분이 자기 재산을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누구에게 주었을 때, 그로 인해 손해를 보는 상속인이 수익을 받은 사람에게 원래의 상속분의 절반까지는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제도이다. 민법이 돌아가신 분의 뜻에 반하여 강제로 반환을 명하다 보니까, 위헌시비가 종종 있었고, 재작년부터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수많은 유류분사건이 진행을 중단하고 헌법재판소의 결론을 기다리고 있는데, 올해에는 그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론에 따라서 파장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정희권 민가율합동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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