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코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하루 빨리 보완해야
상태바
[사설]코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 하루 빨리 보완해야
  • 이재명 기자
  • 승인 2022.01.11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을 10일 발표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지난해 안전보건관리 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제작·배포한데 이어 이달 말에는 산업안전보건정책위원회 운영 매뉴얼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작 중대재해의 기준과 경영자의 안전조치 의무, 책임소재 등이 모호해 기업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이뤄진다”며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으나 실제 기업주들은 재해발생 현장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책임소재를 어떻게 가려야 할지 궁금한 게 한두가지가 아니다. 또 일부 기업들은 벌써부터 사업장을 쪼개거나 바지사장을 고용하는 편법과 꼼수를 동원할 기미까지 보이고 있다.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보완해야 할 것은 빨리 보완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27일부터 법 적용을 받는다. 중대재해가 빈번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전체의 80.7%에 달하고 1000인 이상 대기업은 2.2%에 그쳤다. 특히 문제는 중소기업의 44%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도 33%가 대비를 끝내지 못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 하지만 산업재해 측면에서는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는 828명으로, 다소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해마다 수백명이 사망하고 있다. 울산의 경우 지난해 중대재해 사고는 모두 16건이며, 이로 인해 17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16건의 중대재해 모두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하지 않거나, 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했다. 울산은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사업장이 가장 많은 도시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28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23곳 중 21곳이 울산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대재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의 목적은 중대재해를 감소시키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의 맹점과 사각지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