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안부장관, “자치분권 핵심 주민·지방의회 토대, 삶의 질 높일 대한민국 대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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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안부장관, “자치분권 핵심 주민·지방의회 토대, 삶의 질 높일 대한민국 대전환 추진”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2.01.12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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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지방자치법 시행 앞둔 전해철 행안부장관

32년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13일 시행에 들어간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본보와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자치분권 2.0 시대 가장 큰 변화는 주민 참여 확대와 주도적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법 시행에 맞춰 주무부처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이하 일문일답.

-자치분권 2.0으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주민 중심으로 전환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민 참여제도가 달라지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도 있다. 우선 주민조례발안제가 도입돼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만들어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된 날부터 1년 내 심의·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나아가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지금처럼 직선제로 할지 아니면 지방의회에서 전문가나 지방의원 등이 선출할 지를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특별법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조만간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

“자치분권 2.0의 핵심은 주민과 지방의회다. 지방의회의 인사권을 지방의회의장이 갖는다. 투명성과 책임성도 부여한다. 의정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과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 지방의회에 윤리심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방의원의 징계 심사 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고 지방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겸직금지 대상을 구체화·확대하고, 겸직 신고 내역을 공개하도록 했다.”

-자치경찰제에 아직 주민들은 체감 못하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이 있다. 어떤 방향으로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나.

“아직까지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별로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으며 제도의 효과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융합한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더욱 다양하게 시행되면, 주민들께서도 자치경찰제도의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향후 자치분권이 나가야 할 방향은.

“자치분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이 강한 나라를 만들고, 이를 디딤돌 삼아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주민과 가까운 자치단체가 스스로 신속하게 현안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주민이 지역의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 아울러 실질적인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주민주권을 천명하는 등 개헌을 통해 명실상부한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자치분권 2.0’ 시대에 지역신문이 해야할 역할은 무엇으로 보나.

“자치분권이 강화될수록 지역 언론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지역 언론은 지방행정의 견제자이자 동반자로서 분권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 자치분권으로 지방에 더 많은 권한과 재정이 주어지고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해 권한과 재정을 행사하고 있는지 잘 살피는 것도 언론의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지역 언론은 자치단체의 정책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해 정책을 성공으로 이끌어낼 수 있고, 주민의 목소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함으로써 주민이 원하는 행정을 이끌어 낼 수도 있다. 또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를 공론화시킴으로서 주민참여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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