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논설실:뉴스 톺아보기]자치분권 실질화·고도화 중앙-지방 동반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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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논설실:뉴스 톺아보기]자치분권 실질화·고도화 중앙-지방 동반자로
  • 정명숙 기자
  • 승인 2022.01.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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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광역경제권별 지역발전수준 비교 / 자료=국가균형발전위원회
▲ 2019년 광역경제권별 지역발전수준 비교 / 자료=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새해가 되면 달라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올해 가장 큰 변화는 지방자치 분야입니다. 32년 만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제정법인 주민조례발안법 등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2.0’시대가 열렸다고들 합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러나 법률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국토균형발전이 그저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실상부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자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지방자치2.0’, 우리에게 무엇이 달라지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점검해봅니다.



-‘지방자치2.0’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것이 1988년입니다. 이로써 정권유지와 국가행정의 능률성이라는 미명아래 유보당했던 자치권을 비로소 회복하고 지방민주주의의 보루인 지방의회를 다시 구성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중앙집권 방식의 지방자치’의 시행으로 주민을 위한 진정한 주민자치와는 거리가 멀어져 있었습니다. 2020년 12월 마침내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했습니다. 그 개정법안이 올해 1월13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방자치1.0’시대가 지방자치의 부활에 방점을 찍었다면 ‘지방자치2.0’시대는 자치분권의 실질화와 고도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로 전환해 주민 주권에 기초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바뀐 것입니다.”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은.

“법목적규정에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방자치’가 명시돼 있습니다.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자치원리를 강화하는 주민의 참여권 확대,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만들어 단체장을 거치지 않고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 한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주민소환 청구요건의 차등적 완화, 주민투표·주민소환 개표요건 폐지, 주민투표로 기관구성 변경 가능 등의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시도지사의 권한이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도 시도의회 의장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국가와 자치단체의 사무배분기준도 새롭게 설정했습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분기별로 1회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도 중요한 변화의 하나입니다. 지난 13일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 2010년·2019년 도시별 지역발전지수  자료=국가균형발전위원회
▲ 2010년·2019년 도시별 지역발전지수 자료=국가균형발전위원회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었나.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주재 아래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 대표, 중앙부처의 장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수평적 국정운영 플랫폼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기구로 ‘제2 국무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지방재정의 대폭 보강과 균형발전 재정투자의 확대가 결정됐습니다. 당안 올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각각 65조1000억원씩 투입됩니다. 지난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각각 13조3000억원, 11조8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올해 지역균형뉴딜에도 지난해보다 27.5% 늘어난 13조1000억원의 국비가 투입됩니다. 이처럼 당장의 예산증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감한 권한 이양, 재정의 포괄적 배분 등 국정운영의 근본적 방향전환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이 같은 제도적 변화가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까.

“지방자치 활성화가 국가균형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20일부터 시행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혁신클러스터(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을 신청하면 국가균형발전위의 심의·의결을 통해 산업부 장관이 지정하고 재정지원은 물론 공장설립이나 인허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해서 신속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사업을 추진하면 다수 부처가 포괄보조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도 내년 초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주도 혁신의 컨트롤타워인 시도지역혁신협의회도 전국적으로 출범합니다. 국가균형발전의 날(1월29일)도 지정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상향식 자치가 가능해졌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광역화가 추진 중이다. 지방분권의 역행이 아닌가.

“2020년 말 기준 국내 전체 인구 중 50.2%, 청년층 56.2%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상위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수도권에 밀집돼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화’는 곧 지방소멸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지방의 개별도시와 수도권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권역별로 광역화한 특별자치단체의 설립이 그 대안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부산·울산·경남을 비롯한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북·충남 등이 특별자치단체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울산이 포함된 부울경메가시티가 올해 2월 우리나라 첫 특별자치단체로 출범할 계획입니다.”

-울산을 비롯한 동남권의 지역발전 수준은.

▲ 정명숙 논설실장
▲ 정명숙 논설실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을 4개 광역권으로 나눠 2010년과 2019년을 비교한 지역발전지수에서는 제주권이 5위에서 3위로 상승하고, 대경권이 2단계, 동남권 및 호남권은 각각 1단계씩 순위가 하락했습니다. 특히 동남권은 주민활력지수에서 5위에서 7위로 크게 순위가 내려가 호남권과 더불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지역경제력지수도 2019년 현재 수도권이 1위, 충청권이 2위, 동남권이 3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시별 2010년과 2019년 지역발전지수를 비교해보면 울산은 2위에서 4위로 2단계 하락했습니다. 인구 800만의 부울경특별자치단체가 ‘광역화를 통한 지역화’로 동남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점입니다.”

정명숙 논설실장

ulsan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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