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인상률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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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890원” 인상률 18.9%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2.06.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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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노동계가 21일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제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89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1730원(18.9%)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27만601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요구안을 공개하면서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이후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용자위원으로 참석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요구안”이라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와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치는 상황에서 18.9% 인상하라는 것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폐업하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울산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동결, 최저임금 적용의 업종별 차등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주휴수당 폐지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올해 9160원으로 무려 42%가 인상돼 오랜 기간 함께 일해온 종업원까지 내보내야 했다”며 “이런 참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결정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소상공인 생존을 위협하는 현행 최저임금 단일적용을 규탄하며,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게 최저임금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흔들림 없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춘봉기자·일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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