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재판중 또 운전대 잡은 60대 실형
상태바
무면허 운전 재판중 또 운전대 잡은 60대 실형
  • 이춘봉
  • 승인 2022.09.22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운전대를 잡은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여·6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구의 한 도로에서 100m 구간에 걸쳐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1월 남구의 한 도로에서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했고, 6월에는 음주운전을 하기도 했다.

A씨는 2016년께부터 2021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면서도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궂은 날씨에도 울산 곳곳 꽃놀이 인파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
  • 이재명 대표에서 달려든 남성, 사복경찰에게 제압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