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여·6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구의 한 도로에서 100m 구간에 걸쳐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1월 남구의 한 도로에서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했고, 6월에는 음주운전을 하기도 했다.
A씨는 2016년께부터 2021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면서도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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