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국회의원 보수 최저임금 5배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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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국회의원 보수 최저임금 5배 이내로”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0.01.2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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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임금제’ 도입 공약
정의당이 4·15 총선 세 번째 공약으로 국회의원 및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최고임금제’ 도입을 발표했다.

현역 국회의원 한 명에게 연간 지급되는 세비는 모두 1억5176만원으로, 최저임금의 7.3배 수준이다.

박원석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심각한 임금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원-공공기관·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는 최고임금제를 도입하겠다. 전 세계적으로 임금 불평등 정도가 심한 한국에서 제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국회의원 보수를 최저임금의 5배 이내로 제한하고, 외부인사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공기관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의 7배 이내로 한정하고, 민간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의 30배까지로 보수 상한을 제안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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