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새내기 유권자교육
상태바
울산교육청, 학교로 찾아가는 새내기 유권자교육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02.03 2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교육청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제21대 총선 유권자에 포함된 고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해 다음달 중하순께 ‘학교로 찾아가는 새내기 유권자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선거권 연령 만 18세 하향 조정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투표하는 울산지역 학생 유권자는 약 4000여명으로, 시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아래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선거법과 투표 방법에 대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또 초·중·고 학생을 위한 선거교육의 일환으로 ‘2020 선거교육을 통한 사회현안 프로젝트 수업 실천’을 공모·선정해 선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언양터미널 임시시장 3월로 연기, 날씨·민원 탓…안내 없어 혼란만
  •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묵시적 갱신후 법정요건 충족땐 차임증액청구 가능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13일 (음력 11월25일·정해)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29일 (음력 12월11일·계묘)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8일 (음력 11월20일·임오)
  • 울산 웨일즈, 문수야구장서 ‘공개 트라이아웃’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