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제21대 총선 유권자에 포함된 고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해 다음달 중하순께 ‘학교로 찾아가는 새내기 유권자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선거권 연령 만 18세 하향 조정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투표하는 울산지역 학생 유권자는 약 4000여명으로, 시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아래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선거법과 투표 방법에 대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시교육청은 또 초·중·고 학생을 위한 선거교육의 일환으로 ‘2020 선거교육을 통한 사회현안 프로젝트 수업 실천’을 공모·선정해 선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왕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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