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제21대 총선 유권자에 포함된 고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해 다음달 중하순께 ‘학교로 찾아가는 새내기 유권자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선거권 연령 만 18세 하향 조정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투표하는 울산지역 학생 유권자는 약 4000여명으로, 시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 아래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선거법과 투표 방법에 대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시교육청은 또 초·중·고 학생을 위한 선거교육의 일환으로 ‘2020 선거교육을 통한 사회현안 프로젝트 수업 실천’을 공모·선정해 선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왕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당신만 안 본 뉴스 울산의 초가을 밤하늘 빛으로 물들였다 한국드론문화협동조합 양산서 공식 출범 타워크레인 작업자 끼임 사망사고 수소도시 울산, 2028년까지 295억 투입 녹수초, 10월까지 ‘K리그 어린이 축구교실’ 객실마다 작품이 활짝…‘HAS 2025’ 개최 ‘북극항로 시대’ 울산 친환경 벙커링 최적지 부상
주요기사 한·일 車관세 10%p 역전, 현대차 대미 수출 초비상 한·미 조선협력 상징 ‘다산정약용함’ 진수 울산 미래 이끌 청년 오피니언 리더 배출 두배 큰 시각장애인 복지관 2029년 문연다 “이재명 정부·與 중수청 신설, 사법체계 근간 흔들어” 65억 투입 울산지법 별관 준공,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 신설
이슈포토 울산의 초가을 밤하늘 빛으로 물들였다 한국드론문화협동조합 양산서 공식 출범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 2025을지훈련…연습도 실전처럼 물과 빛의 향연…‘남창천 물빛축제’ 6일 개막 퇴직했는데…2019년 월급이 또 들어왔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