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표회 등 방문 제한
행사 개최·후원도 금지
울산시장이나 구·군단체장은 제21대 총선 60일 전인 오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정치 행사 참석이 금지된다.행사 개최·후원도 금지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총선 60일 전인 오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예외다.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히는 선거 여론조사도 실시할 수 없다. 여론조사기관 명의로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하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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