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육회는 ‘가치있는 스포츠, 같이하는 인권존중’이라는 주제로 오는 12월까지 사무처 임직원,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및 선수 등 15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스포츠 인권교육 사업’을 운영한다.
전문 교육 기관인 울산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와 함께 사무처 임직원, 시청 및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13개 팀 지도자 및 선수 등 150명을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 연간 17회의 대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성희롱·성폭력 등 4대 폭력예방 교육을 진행하며, 시체육회에서 별도 제작한 책자를 통해 인권침해 시 신고·상담 절차를 세부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 매년 교육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행해 울산 체육인들의 인권 보호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김철욱 시체육회장은 “인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로 울산 체육인 모두가 인권을 보호받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시체육회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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