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체육회, 2023년 스포츠 인권교육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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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체육회, 2023년 스포츠 인권교육 사업
  • 박재권 기자
  • 승인 2023.10.12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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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체육회가 ‘2023년 스포츠 인권교육 사업’을 운영한다. 울산시체육회 제공
울산시체육회는 체육인 인권 보호와 건전한 스포츠문화 조성을 위해 ‘2023년 스포츠 인권교육 사업’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체육회는 ‘가치있는 스포츠, 같이하는 인권존중’이라는 주제로 오는 12월까지 사무처 임직원,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및 선수 등 15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스포츠 인권교육 사업’을 운영한다.

전문 교육 기관인 울산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와 함께 사무처 임직원, 시청 및 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13개 팀 지도자 및 선수 등 150명을 소규모 그룹으로 나누어 연간 17회의 대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 성희롱·성폭력 등 4대 폭력예방 교육을 진행하며, 시체육회에서 별도 제작한 책자를 통해 인권침해 시 신고·상담 절차를 세부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또 매년 교육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행해 울산 체육인들의 인권 보호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김철욱 시체육회장은 “인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로 울산 체육인 모두가 인권을 보호받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시체육회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재권기자 jaekwon@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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