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생각]주민참여예산제에 청소년이 참여하도록 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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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생각]주민참여예산제에 청소년이 참여하도록 해주길
  • 경상일보
  • 승인 2023.11.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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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숙 울산 북구청소년문화의집 사무국장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자체에서 지방예산 편성 등의 예산 전과정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재정운용의 투명성, 책임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울산시는 2011년 주민참여예산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도부터 주민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해 2022년 109건의 주민제안사업 중 최종 37건 68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따라 울산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장애인, 여성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과 장애인 비율은 각각 5%씩 할당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청소년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정해진 비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주민은 한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2022년 최종 예산으로 편성된 37건의 주민제안사업을 봐도 청소년 사업은 장기과제로 한 건도 편성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다.

지난 8월 북구아동정책제안대회에 참여한 북구청소년참여위원회(구지운 외 2명)의 청소년들은 주민참여예산제에 청소년 주민이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시 ‘청소년 주민 할당제’를 제안했다.

그러나 지자체는 어렵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는 주민참여제 조례 개정의 문제여서 의견수렴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참여예산제를 통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그러나 인천시 연수구의 사례를 보면, 청소년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5억원여의 예산을 편성해 직접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은 현재 시를 구성하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안하고 예산을 선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뿐만 아니라 우선사업에 밀려 실행되지 못하는 교육적 차원의 청소년 제안 사업들은 청소년에게 다양한 경험과 교육 복지 이행의 기회가 될 것이다.

청소년 주민 할당제를 제안한 청소년들은 말한다. 청소년기에 지역주민으로서 지방 재정검토와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적극적 참여일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 운영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에 ‘청소년 주민’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주기를 기대한다.

김해숙 울산 북구청소년문화의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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