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3년 3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울산시 등 8개 지자체를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매 분기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주민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을 제고한 사례를 발굴해 선정하고 있다.
올해 3분기 전국 지자체에서 제출한 743건의 사례 중 울산시 사례 2건 포함 32건의 신규 사례가 선정됐다. 추진 과정 노력도, 개선 효과, 타 지자체 확산 가능성을 감안해 총 8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2분기 행안부 적극행정 규제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도 ‘전기차공장 건설 인허가 사항 동시 추진으로 총허가 기간 획기적 단축’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석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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