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은의 세금이야기(32)]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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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은의 세금이야기(32)]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 경상일보
  • 승인 2023.12.0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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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A씨와 그의 부친은 A씨의 조모가 2021년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를 신고 납부했다. 국세청은 2022년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2020년 A씨가 거액의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별도의 취득자금 부담없이 취득한 것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가액을 A씨가 조모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결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2023년 5월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A씨는 2001년경부터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으며, 소득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했다. 그동안 부동산 취득가액 이상의 소득이 있었음이 증명되는데, 국세청이 A씨의 소득과 재산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증여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금융확인을 통해 A씨의 조모계좌에서 2020년에 거액의 자금이 인출되었고, 이 자금이 A씨가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급되었음을 확인했다. 조모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원천은 다른 부동산의 양도대금 및 근저당 대출금으로 확인되었고, 상속세 조사 기간 동안 A씨는 취득대금 지급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와 세법 등을 확인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서는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A씨는 상기 규정에 근거해, 오랜 기간 사업소득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경제적인 능력이 충분했으므로 증여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금융거래 조사 등을 통해, A씨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취득대금이 조모의 계좌에서 출금되었음을 국세청이 확인한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규정과는 무관하다. 3) A씨는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할 능력이 있음을 주장하면서도, 금융거래 조사에 대한 반증을 하지 못하고, 취득자금을 지급할 때에 본인의 자금에서 출금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배성은 신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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