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빈집 주차장 활용 지원...내년 2월13일까지 신청접수
상태바
郡, 빈집 주차장 활용 지원...내년 2월13일까지 신청접수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3.12.12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 울주군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빈집 정비를 위해 ‘2024년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된다.

1년 이상 거주자 또는 사용자가 없는 빈집을 정비해 3년 이상 공공용지(주차장)로 이용하는 사업이다.

울주군은 내년 2월13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사업 신청서와 토지의 공공용지 사용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신청 조건은 빈집 및 해당 토지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사업 대상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간 공공용지로 사용 동의한 빈집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지원범위는 총 공사비의 90%,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사 금액의 10%와 부득이 초과된 공사 금액은 선정 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군은 내년 2월 현장조사와 3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 선정 후 4월부터 정비를 시작할 예정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류인채 ‘이끼의 시간’
  • 장생포 수국 절정…한여름의 꽃길
  • 울산 첫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상업운전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