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날 이성희 고용부 차관 주재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 부서장이 참석하는 ‘2023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회의’를 열고, 올해 노동약자 보호, 노사법치 확립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고용부는 △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 확립 △포괄임금 오남용·임금체불 기획감독 등으로 숨겨진 임금체불 적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지속된 중소금융 분야 기획·특별감독 집중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법치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체불 사업주 등에 대한 구속 등 강제수사가 약 32% 증가(741→979건)했고, 신고사건 처리기간도 단축(39.7→37.0일)됐다. 이 외에도 근로손실 일수 감소, 노사분규 지속기간 감소 등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에 연장선상에서 고용부는 연말까지 청년 보호 기획감독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플랫폼·정보기술(IT) 등 청년이 많이 근무하는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60여개사를 선정해 진행한다. 또 재직 중에 임금체불을 당했으나 고용관계 등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위해 익명 제보 센터도 기획감독 기간 동안 운영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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