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12일부터 선거 불법행위 본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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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12일부터 선거 불법행위 본격 단속
  • 정혜윤 기자
  • 승인 2023.12.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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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2일부터 경찰이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에따라 울산경찰청도 지방청과 각 경찰관서에 7개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5대 선거범죄’ 척결에 나선다.

경찰에 따르면 1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한다. 또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울산경찰청은 지방청과 각 경찰서 5개 관서(남부경찰서 2개 팀)에 선거사범 수사전담 7개 팀, 38명을 편성한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유형의 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관위 및 정당 누리집 해킹·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테러 범죄에도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의 책임수사체제 구축 이후 처음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인 만큼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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