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예보제’란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연안해역의 위험한 장소 또는 위험구역에서 특정시기에 기상악화 또는 자연재난 등으로 인한 위험성을 시민에게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울산해경은 위험예보제 발령기간 중 파·출장소, 지자체 전광판, 키오스크 등을 이용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또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은 항포구, 갯바위, 방파제 등 위험구역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해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정욱한 울산해양경찰서장은 “안전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시민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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