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와 전쟁’ 울산도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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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와 전쟁’ 울산도 함께 한다
  • 석현주 기자
  • 승인 2023.12.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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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울산시 역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등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행안부는 총괄점검 TF 지자체 반을 꾸려 지자체의 관련 대책과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재난안전문자(CBS)와 재난안내 자막방송(DITS)을 발송해 국민 행동 요령과 외출 자제를 안내하기로 했다.

이에 울산에서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를 강화한다. 이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관리,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관리 등이 시행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올해 울산을 포함한 대전·광주·세종까지 확대됐다. 울산은 단속지점 12곳에서 18대의 단속카메라가 주말·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단속 대상 차량을 확인한다. 위반차량은 1일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앞서 2021년 남구 삼산동 일원이 울산 최초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됐다.

아울러 울산은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스트로브잣나무·해송 등 나무 1만7000그루를 심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이나 올해 12월부터 시행하는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면서 “경유차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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