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2천만원 코로나 성금으로

이와 함께 협의회는 기초의원들의 의정역량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조성·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청렴교육을 연 1회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지방의회 의원 대상 청렴교육과정의 이수율을 지난 2018년 기준 29% 수준에서 올해 8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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