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차량들 골라 고의로 사고내 보험금 뜯은 배달 라이더들 무더기 검거
상태바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 골라 고의로 사고내 보험금 뜯은 배달 라이더들 무더기 검거
  • 신동섭 기자
  • 승인 2024.06.12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선 침범 등 교통 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사고를 내 수천여만원의 보험금을 뜯어낸 배달 라이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울산남부경찰서는 법규 위반 차량을 노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보험금을 타 내는 일명 ‘보험빵’ 사기 행각을 벌인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 A씨 등 8명을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남구와 중구 일대에서 배달용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중앙선 침범 등 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21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내고 8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은 공모한 범인들기리 오토바이를 이용해 고의 사고를 유발하거나, 차량 단기보험에 가입한 뒤 차선 변경 차량에 의도적으로 접근해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까지 끌어들여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했다.

사기 행각으로 타낸 보험금 대부분은 사이버도박에 사용했다. 피의자들은 고의 사고가 아니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피해 운전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고의 사고로 판단하고 있다.

남부서 관계자는 “자동차 보험 사기는 보험의 상호 부조적 성격을 악용해 보험 재정을 악화시켜 결과적으로 보험 가입자 모두의 부담을 가중하는 범죄”라며 “보험 사기에 대해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